[속보] 창원시내버스 노사 드디어 합의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4.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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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4시부터 이뤄진 경남 창원시내버스 노조 협의회와 사측의 임금 단체 협상이 오후 6시 30분께 드디어 타결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 시급 대비 3.5% 인상 ▲무사고 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정년 만 63세 ▲하계휴가비 6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 자녀 1인당 학자금 2년간 100만원 지급에 동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상여금 시급 전환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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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4시부터 이뤄진 경남 창원시내버스 노조 협의회와 사측의 임금 단체 협상이 오후 6시 30분께 드디어 타결됐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창원시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 시급 대비 3.5% 인상 ▲무사고 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정년 만 63세 ▲하계휴가비 6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 자녀 1인당 학자금 2년간 100만원 지급에 동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상여금 시급 전환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식사질 향상을 위한 식사질 개선위원회도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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