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 간호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보이콧(상보)

김영원 2023. 4.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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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표결 불참…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 11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는 지난 2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총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 회부했다. 지난달 23일 본회의 직전 의료법은 여야 합의로 상정이 미뤄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대해서는 일단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의요구권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이 (의료법을) 너무 독선적으로 처리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재의요구를 검토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여러 차례 비공개회의와 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다. 여당은 의료보건단체와의 만남 등을 통해 '간호사 처우법'으로 명칭을 바꿔 처우 개선 등을 담고, 기존 의료법과 이 법에 업무 범위를 나눠 담는 중재안을 냈다. 의료법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범위를 모든 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로 대상을 좁혔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은 원안을 고수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 출신이자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간호법은 사회적 책임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자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위한 법"이라며 "21대 총선 때 여야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고 국민의힘에서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 의원,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가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토론 중 울먹이자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원기 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과 간호법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 27명의 이름을 하나씩 읊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이라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직 회부한 이유가 뭐냐. 이재명 당 대표 한 명을 지키려고 500만 보건복지 종사자를 갈가리 찢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 "21대 국회 초반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의사가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사건으로 큰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대다수의 의료인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이 법안들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나 성폭행 범죄와 같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결격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 범죄, 행정 법규 위반 범죄 등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사유로 삼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반대 의견을 펼쳤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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