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길 열려…대책안 국회 본회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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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시 그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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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범죄 감정평가사 제재 확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피해인의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선 변제 범위가 지방세까지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시 그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동안은 감정평가법인이 사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게 해 부동산 범죄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셈이다.
여당이 이날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는 다음 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다중운집 사고 우려 시 기지국 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온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재난 또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등에서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해 수집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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