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 친구 알몸 찍고 수년간 협박…50대 성폭행男 결국

이지희 2023. 4.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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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딸의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인 B양을 협박하고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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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딸의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인 B양을 협박하고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17세였던 B양이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자 A씨는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러면서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양을 촬영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두 차례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B씨 측 변호인은 "2차례 기소돼 병합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에 힘써준 수사기관에 감사하다"며 "공소 제기된 강간 횟수만 26건인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중한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판결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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