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의원 시절 발의 ‘재난기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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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일명 재난기본법 개정안은 재난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이 도지사가 된 지금 국회를 통과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 인해 완전히 생계를 잃지 않게 될 거라 생각하니 무척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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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일명 재난기본법 개정안은 재난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법에는 주 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생계지원과 고등학생 학자금을 면제하게 돼 있다.
재난피해 시설 등을 복구할 때도 주택이나 농경지, 농림·축산·수산·산림 등의 시설에 대해 복구 지원하도록 규정돼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 발의는 2016년 태풍 차바 여파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소상공인은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불만이 터져 나온 것에서 비롯됐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1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도지사가 다시 대표로 발의했다.
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440만 소상공인에게 생계지원과 재난피해 시설 지원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내다봤다.
박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이 도지사가 된 지금 국회를 통과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 인해 완전히 생계를 잃지 않게 될 거라 생각하니 무척 기쁘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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