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아냐”…檢 ‘재벌 마약’ JB금융家 사위 집유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 혐의를 잡아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검찰이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검찰은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 혐의를 잡아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임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창정 “재테크로 믿고 주식대금 맡겨 투자 권유는 오보”
- 尹, ‘아메리칸 파이’ 깜짝 열창…바이든 두 주먹 흔들며 환호
-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논란에…홍준표 “왜 안되나”
- ‘환경호르몬 600배’ 국민 아기욕조의 배신…제조사 기소
- 암투병 아내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남편…경찰 수사
- 울산 도심에 선정적 옥외광고…중구청 “불법이라 철거”
- “‘표예림 학폭’ 군무원, 나머지 셋 사죄 못하도록 막아”
- “임창정 믿고 투자”…주가조작 피해 연예인 또 나왔다
- ‘결막염 동반’ 코로나 새 변이…국내도 이미 들어왔다
- 바이든 부부, 尹 부부 ‘극진 환대’…제로 콜라주며 “尹을 위한 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