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공은 용산으로

김은빈 2023. 4.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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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직후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은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여러 직역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 운동 초기 '공약위키'에 모인 1500개 공약에 간호법을 담아 제정을 돕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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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與 불참 속 찬성 179표로 ‘가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 촉각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안(대안)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제 공은 용산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직후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은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여러 직역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건의는 회의적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들이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당이 수정·제안한 정도 선으로 수위를 낮췄다면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검토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 선거 운동 초기 ‘공약위키’에 모인 1500개 공약에 간호법을 담아 제정을 돕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의사단체 등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간호법이 강행처리 된다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총파업으로 함께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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