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살포, 北인권 공론화…법인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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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립 허가 취소만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지속적인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통일부는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휴전 중인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는 점을 근거로 2020년 7월 단체에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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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저해 측면 있지만…법인 해산 엄격히 판단해야“
대법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법인의 해산은 헌법 10조가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정보 접근에 제약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라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 내의 중요한 공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이 법을 통해 형사 처벌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한정하는데, 전단 살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실만을 근거로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립 허가 취소만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지속적인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제작해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이에 통일부는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휴전 중인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는 점을 근거로 2020년 7월 단체에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민법 38조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이헌 변호사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통일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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