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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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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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단 국민의힘 가운데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당 방침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를 근거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들이 형사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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