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오주환 2023. 4. 27.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켜본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을 흔들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단 국민의힘 가운데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당 방침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를 근거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왔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들이 형사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