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선고 시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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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당 법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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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의 의미로 표결 불참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당 법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표가 나온 것이다.
해당 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
김진표 의장도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마련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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