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원비, 입학 축하금'...전국 시·군·구 예산 25%는 현금성 복지

김민주 2023. 4.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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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지자체 예산 4분의 1은 '현금 복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올해 예산 가운데 25% 정도를 현금성 복지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중앙포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행안부ㆍ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성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광역 시·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227곳이 올해 사회보장성수혜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50조2786억원이다. 이는 전체 예산(199조4270억원)의 25.2% 수준이다. 정부가 지자체 예산 가운데 현금성 복지 규모를 분류해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보장성수혜금 비율이 50%를 넘는 지자체는 부산 부산진구ㆍ북구, 대구 달서구 등 3곳이다. 40%를 넘긴 곳도 대구 동구(48%) 등 29곳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43%)·은평구(42%)·강북구(41%)의 비율이 높았다. 부산과 대구에선 24곳 중 19곳이 40%를 넘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차상위 계층 생계급여 등도 사회보장성수혜금에 포함된다”며 “고령자와 경제적 지원 대상이 많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현금성 복지사업비 비중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초등생 학원비, 지역 불문 고교 입학금도


대표적인 지자체 현금 복지로는 초등학생에게 매달 돈을 주거나 입학 축하금·준비금 등으로 현금 수십만원을 지급하는 게 있다. 강원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줄 예정이다. 선불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 주면 예체능 관련 학원비 등으로 쓸 수 있다. 대상은 2만여명으로 하반기부터 시행하면 올해 예산 12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모든 어린이가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교육비 지급에 나섰다”며 “중ㆍ고교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하반기 ‘초등생 교육비 1인당 1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원강수 원주시장 공약으로 초등학생 전원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부터 다른 지역 고교에 입학하더라도 주민등록을 홍성에 두는 학생에게는 입학 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10개 고교 1000여명이 이 돈을 받는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사업이라는 게 홍성군 설명이다. 전남 구례군도 올해부터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주고 있다. 17개 초ㆍ중ㆍ고 1학년 입학생과 전입생이 대상이다. 이 돈은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억원이다.

지자체 대부분이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현금성 복지로 꼽힌다. 부산 북구는 올해부터 셋째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충남 아산시도 올해 셋째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장려금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조건 없이 자녀 한 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5040만원을 주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강진군 재정자립도는 7.8%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전문가 “무분별 현금 복지, 정부 개입 필요”


행안부는 조만간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비 내용을 취합해 고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 보편적 현금성 복지 사업을 많이 하는 지자체는 교부세 등 예산 배정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현금성 지원사업,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해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침에는 무분별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1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문가를 통해 현금성 복지사업 적절성을 따지고, 필요하면 페널티를 주는 등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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