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촌 행복드림센터 건립 '첫삽' [진주소식]

강연만 2023. 4.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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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7일 정촌 뿌리산단 지원시설 부지인 예하리 1369번지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양혜영 진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기관장과 정촌면 입주기업협의체 회원사 대표, 정촌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복드림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복드림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5억원과 도비 13억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3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933㎡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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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7일 정촌 뿌리산단 지원시설 부지인 예하리 1369번지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양혜영 진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기관장과 정촌면 입주기업협의체 회원사 대표, 정촌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복드림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복드림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5억원과 도비 13억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3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933㎡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행복드림센터의 주요시설은 지역 주민과 함께할 다목적 체육관, 정촌·뿌리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위한 운영사무 공간, 회의 공간 등이 있다. 또한 여성·어린이 친화공간으로 강주연못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야외 카페와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서게 된다.

진주시에 따르면 행복드림센터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설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9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했으며, 2차에 걸친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건축사무소 이색의 작품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을 낸 건축사무소 이색의 박찬규 소장은 행복드림센터 설계 최종보고회에서 "강주연못이라는 천혜의 자연풍경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르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을 한 행복드림센터는 프라임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돼 1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내년 5월쯤 준공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정촌은 진주 남부권의 중심지역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라며 "행복드림센터는 기업과 주민, 그리고 강주연못을 찾는 관광객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2023년 3차 '진주사랑상품권' 100억원 발행

경남 진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는 5월1일부터 2023년 3차 지역사랑상품권 100억원을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할 상품권은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90억원, 배달앱상품권(모바일) 10억원으로 진주사랑상품권은 10% 할인, 배달앱상품권은 15% 할인으로 각각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20만원이고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진주사랑상품권은 올해 홀수 달 1, 3, 5, 7, 9, 11월을 기준으로 발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짝수 달 10월 축제 때에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이해 모바일 130억원, 배달앱전용 10억원, 지류상품권 15억원을 발행했고 3월에는 모바일 90억원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진주형배달앱 전용상품권은 올해 1월부터는 할인율을 15%로 상향해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5월28일까지 배달의 진주에서 2만5000원 이상 주문 결제하는 고객 1000명을 추첨해 5000원 배달앱 전용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점주에게는 수수료가 없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어 진주사랑상품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가맹점 등록 건수는 모바일 기준 2만 1000개소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1년 매출액 기준 30억 원이 넘으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제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진주시에서도 30억원 이상 매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진주사랑상품권가맹점 취소와 가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을 살려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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