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숨통"…'복수의결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김보경 2023. 4.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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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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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벤처 창업주 안정적 경영 보호
발행 요건 규정…오남용 방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을 기록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을 활용하면 창업주는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 우려 없이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 [관련기사="발에 땀나게 뛰었다"…복수의결권법 처리 막전막후]

다만 복수의결권 주식 악용을 막기 위한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투자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75%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3년으로 축소된다. 존속기한이 지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재벌기업의 활용을 차단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기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라며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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