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상습 성폭행·사진협박…통학차량 기사 15년형

김영은 2023. 4.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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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녀의 친구인 고등학생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통학 승합차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최석진)는 27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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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실제론 더 많은 범행 있었을 것”


자기 자녀의 친구인 고등학생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통학 승합차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최석진)는 27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 장기간 피해자를 협박하며 수차례 강간을 반복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는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이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기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한 피해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기가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성인이 된 뒤에도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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