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중증응급 수술 ‘응급가산’ 50→1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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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수술 등이 이뤄질 때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6월부터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 분야에 보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수가 가산 체계를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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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수술 등이 이뤄질 때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6월부터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가산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 개선 방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중증응급의 경우 긴급 수술을 위해 의료진의 장기간 대기가 필요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탓에 의료인력의 기피 분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면서 응급환자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 분야에 보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수가 가산 체계를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가산 제도를 중복해 최대 20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와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책임진료기능, 기준, 명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난이도가 높은 심장질환의 수술임에도 수술 건수가 적어 단일 수가체계가 적용돼 충분한 보상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표적으로 대동맥박리다. 대동맥의 중막이 파열되면서 대동맥의 긴 축을 따라 혈관벽이 갈라지는 질환인데 치료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 환자 4명 중 1명은 사망한다. 의료진 팀 단위의 협업이 요구되고 발생시간에 따라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수술이다. 여기에 더해 복잡한 소아심장질환은 현재 국내에서 수술 가능한 의사를 2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에 동반 시행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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