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료 살해… 20대 외국인노동자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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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팔 국적의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네팔인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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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팔 국적의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네팔인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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