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회적 폐습과 불의에 맞서는 헌법 정신 잊지 말아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사회적 폐습과 불의에 맞서는 ‘헌법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7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최근 1세대 검사인 이준 항일열사, 4·19 민주영령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을 참배한 것을 언급하며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에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에 옷깃이 여며졌고,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굳은 결의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헌법 전문을 들며 “공직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공유하는 기본가치인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총장은 또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고, 고3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마약을 판매하며,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2023년 오늘의 실상”이라며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작년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한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길 바란다”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스쿨존 만취운전 아동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푸는 일,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마지막으로 맹자의 ‘하늘이 주는 때는 땅의 이익만 못하고, 땅의 이익은 사람의 화합만 못 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는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겸손하게 사건 관계인을 배려하고 경청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는 어항 속 물고기처럼 처신이 훤히 드러나니 어두운 방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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