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발 하나’ 문틈 보고 무단침입, 폭행도…60대 구속

서지윤 2023. 4. 27.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관문 틈으로 여성 신발 하나만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먹으로 6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문 열린 B씨 집 현관에 여성 신발 한 켤레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현관문 틈으로 여성 신발 하나만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먹으로 6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문 열린 B씨 집 현관에 여성 신발 한 켤레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 침입한 뒤 B씨를 복도로 끌고 나와 폭행했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이야기하려고 (B씨)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구속영장이 기각돼 보강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