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노조 활동 이유로 불이익 준 바 없다"

김예원 2023. 4.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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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반박했다.

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인력 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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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바로 잡겠다"

[한국경제TV 김예원 기자]

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반박했다.

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인력 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다이소 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으로 당사는 지회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3월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후 5월 첫째주로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회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유감을 표시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취업규칙 또한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다이소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집회·연설·방송·선전 또는 문서 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등을 징계 대상으로 구분했다. 이에 다이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 측은 "해당 규칙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금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12년간 28건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선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 혹은 해석상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며 "지속해서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가장 소중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기타 직원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성다이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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