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노조 불이익 준 적 없다…성실히 교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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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줬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장에 반박 입장을 내놨다.
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노사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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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줬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장에 반박 입장을 내놨다.
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다이소물류센터지회를 설립하고 다이소 취업규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이소 측은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취업규칙 또한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 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회사가 노사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회사 측은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회도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의 임금체불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다이소 측은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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