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 안돼…보증금 미반환 구분"

노경조 2023. 4.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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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국가 개입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만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에서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반환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거나 경매로 물건 가격을 환수해오는 선례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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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일문일답
"피해 유형 다양…위원회 탄력적 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국가 개입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만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에서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반환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거나 경매로 물건 가격을 환수해오는 선례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또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따져 피해자를 구분하는 데에도 당위성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이날 2년간 유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에 한해 적용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유예·중단 신청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방안이 포괄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구제에 초점 맞춘 것 같다.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다. 원칙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경매에 국가가 개입해 특정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물건을 사들이는 것은 사실 뺏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시장 원리고 국민의 합의 사항이라고 믿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분하는 6가지 요건을 보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커 보인다.

▲현재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자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다. 전세사기를 법원에서 확정된 건으로 한정하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경우 등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 일일이 법에 규정하고 진행하면 혼란스럽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에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별 형평성을 따져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라는 요건은 누가 봐도 (전세사기가 아닌) 보증금 미반환이고, 5∼6년간 잘 살다가 문제가 생겼거나 경매를 진행하면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사기라고 고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넣었다.

-지원 대상 요건에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전용면적 85㎡ 정도면 대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인지 지방인지, 가족은 몇 명인지에 따라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예외 사항이 없으면 이 기준을 지키되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은 몇 가구로 추산되나.

▲전세사기 사건 수와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모두 사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시행되고 시·도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신고가 단기간에 집중될 텐데 이때 의미 있는 숫자나 통계를 국민에게 알리겠다.

-특별법에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해당 내용이 특별법에 담기거나 그 경우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나.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주장하는 내용을 상세히 들었다. 토론에서 이를 제안한 분들도 결론 내리기 힘든 점들이 있었고, 선 보상 후 구상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상임위 논의는 국회 권한이니 존중하겠다.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보증금 반환이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에서는 '선 매입 후 구상' 요구가 나왔다.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체납 국세를 빼고는 선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경매 절차를 대신하고, 보증금을 나중에 경매 대금으로 돌려달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가 이미 법률서비스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특별법에 임대인 조세채권 안분 제도를 포함했다. 피해자 보증금 반환에 자구 노력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긴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의 경우 금융기관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경매를 해도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 이미 추심업체에 채권이 넘어간 경우도 있다.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라는 것인데, 캠코가 현재 운영제도 아래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직접 또는 추심업체를 통해 채권을 샀을 때 보증금의 10% 이하 또는 최대 경우에도 20% 이하 평가액이 나왔다. 오히려 캠코가 추심·구상하면 우선변제금보다 못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수긍하겠나.

-특례보금자리론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LTV·DSR 완화 등에 역차별 우려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규모와 비교해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재원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급한다고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형평성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다급한 위기에 처했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법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은.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현행 임대차법에 의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매 개시된 주택이 주요 대상이다.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전세사기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2년이 지난다고 해서 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시행 후 2년 내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받은 건까지는 마감하겠다는 의미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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