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18% 급락…'세수 펑크' 정부, 가액비율 올리나

김기환 2023. 4. 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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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세 징수마저 ‘빨간 불’이 들어왔다.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다. 정부는 다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수 감소를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내렸다고 발표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제도를 도입한 뒤 최대 하락 폭이다. 2014년부터 이어진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오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세종(-30.71%),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많이 떨어졌다. 서울은 17.32% 하락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내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기존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내린 것도 공시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공시가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기준이 내려간 만큼 부동산세 감소가 불가피하다. 관심은 이미 다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가액비율)로 넘어갔다. 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가액비율이 60%일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재산세, 기획재정부는 6월까지 종부세에 대한 가액비율을 각각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1주택자 재산세 가액비율은 45%, 종부세 가액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행안부는 재산세 가액비율을 45%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아파트값 하락과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다. 공시가격 12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만 부과하는 종부세에 비해 내릴 명분도 있다.

문제는 종부세 가액비율이다. 기재부는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가액비율 상향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세수 펑크’ 우려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세수(稅收)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13.5%에 불과하다. 200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다. 남은 기간 지난해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최소 3조7000억에서 최대 2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가액비율을 올려도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인하(0.6~3%→0.5~2.7%) 등 영향으로 올해 종부세수(약 5조7000억 원)가 지난해(추가경정예산안 기준) 대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종부세 가액비율마저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가액비율 상향이 세수 펑크를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부 교수는 “종부세가 본 예산 기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안팎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다뤄선 안 된다”며 “가액비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세제 안정성을 흔드는 임시방편인 만큼 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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