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 8230억원 환급받는다

신준섭 2023. 4.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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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당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소득세 8230억원 환급을 진행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180만명 중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로 분류된 이들은 400만명이다.

5500억원을 지급한 지난해보다 2730억원 늘어난 8230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납부·환급 세액을 국세청에서 계산해 안내하는 서비스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도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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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환급할 듯

세정 당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소득세 8230억원 환급을 진행한다. 지난해보다 대상 인원과 금액 모두 급증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180만명 중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로 분류된 이들은 400만명이다. 배달라이더와 캐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의 직업군이 이에 포함된다.

대상자가 지난해(227만명)보다 173만명이나 급증했다. 환급액도 그만큼 더 늘어났다. 5500억원을 지급한 지난해보다 2730억원 늘어난 8230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1인 당 평균 20만6000원 정도를 환급받는 셈이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등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나 환급액은 다음 달 중 완료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에나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액 규모는 신고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부·환급 세액을 국세청에서 계산해 안내하는 서비스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도 더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 640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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