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징역 6년 확정…文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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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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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544억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넘겨 43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53억6300만원도 빼돌려 친형의 횡령 사건 공탁금과 딸의 포르쉐 차량 렌트비, 고급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을 이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인 척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채용 사건,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횡령·배임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이스타항공의 ‘위장 계열사’라는 정황을 확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취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씨는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이 전 의원이 서씨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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