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긍정적이나”…피해자 기준·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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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발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이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조치 등 파격혜택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임차인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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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상 후구상권’ 보증금 직접지원은 배제
“실질적 방안 마련…꾸준한 모니터링·제도 보완 필요”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발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제정 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된다면 임차 주택 ‘우선 매수권’을 받으며, 주택 낙찰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LH 등이 매입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대책이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우선 매수 후 저가 임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이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조치 등 파격혜택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임차인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가려내는 기준 논란과 함께, 정부가 모든 피해 보증금을 보전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세제도는 민간·사인 간의 계약이어서 정부가 직접 피해금을 물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함 랩장은 “특별법의 특성상 지원대상과 적용기한이 시행 후 2년 유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주택경기 위축과 공급과잉 이슈로 이전계약 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사례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및 기망 의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생업과 질병 등의 이슈로 해당주택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 또는 주택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타 지역 임대주택 이전 허락 등도 함께 고려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며 “연립·다세대 등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유형은 지역별 경매 낙찰가율 이하로 임대인이 전세금 보증금을 운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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