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국힘 퇴장 속 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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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날부터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안에 양 특검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한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은 180일 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 의결해놓은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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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남소연 기자]
▲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해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
ⓒ 남소연 |
[기사 대체 : 27일 오후 5시 27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날부터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안에 양 특검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한다.
27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이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 가결됐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신속처리안건은 정치 야합 산물"... 표결 참여 안 한 국힘
표결 전 토론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은 일반적인 법사위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라며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두 특검법을 일반적인 법안심사 절차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은 정치 야합의 산물이다. 이재명·송영길 사법시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50억 특검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라며 "외견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과 검찰 수사 방해의도가 빤하다"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반대 토론에 나섰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범죄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막무가내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이유는 '돈 봉투 쩐당 대회'와 이재명 대표에 쏠려있는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대통령 부인을 흠집냄으로써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야4당이 단독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발의안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은 180일 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 의결해놓은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한다.
'김건희 특검법'도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안을 양당이 협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민주·정의 "이제부터 시작" vs. 국힘 "양당 뒷거래 있었나, 방탄입법"
이날 양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표결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입법에 대해선 국민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기대와 달리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다 보니 국회가 절차에 따라 양 특검을 통과시켰다"라고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의 의의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법사위에서의 심사 속도를 당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당은 여당대로 법사위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국회법 절차를 어겼나? 부득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한 것"이라며 "입법 폭주가 아니라 이에 응답하지 않는, '방탄 보호'로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행태가)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정의당은 이 두 특검법이 최대한 국회가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트랙을 밟도록 노력해 왔다"라며 "검찰에게 시간도 줬고, 국민의힘에게도 논의의 기회를 줬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은 모든 기회를 차버렸다"라며 "더 이상 할말이 없는 국민의힘은 '거래'라는 프레임으로 특검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노골적인 방해로 일관하던 그들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다. 240일이나 남았다"라며 "반드시 특검을 실현시켜 퇴행하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이나 간호법·방송법 등 중요한 법률안들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절차도 건너뛰면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정의당과 속닥속닥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느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갑툭튀'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대통령의 외교성과에 먹칠하고, 국회에서 철부지 만행을 부려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이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더불어돈봉투당', '이재명 방탄'이 깊이 각인 되어 있는 상태다"라며, 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도 "'쩐당대회·이재명비리 방탄입법'"이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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