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부터 모집

보도자료 원문 2023. 4.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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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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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천 44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오는 5월 15일부터)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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