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역대 최대폭 하락’...강북 1주택자 종부세 안낼듯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4.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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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역대 최대 낙폭인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4월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 3월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떨어진 17.32%로 확정됐다. 그 외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컸으며, 공급물량이 많았던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24.05%) ▲경기(-22.27%)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역대급 하락 폭을 기록한 데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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