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27일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상정,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다.
50억 클럽 특검은 출석인원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에 끝까지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지난 26일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은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5명), 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까지 총 18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오는 12월에는 두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 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며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라고 비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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