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처리 임박…尹 또 거부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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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도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 경색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데다, 간호법은 과거 대선 '공약위키'에도 나와 있던 법안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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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선 공약위키'에 실린 내용
이은주 "입법부와 정면 대결" 경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도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 경색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데다, 간호법은 과거 대선 '공약위키'에도 나와 있던 법안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번 본회의에 처리된 법안마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건 입법부와 정면 대결하자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은 의료기사를 제외한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내용을 의료법 틀과 다르지 않게 한 법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이라며 "이렇게 숙의해서 처리한 법안을 야당과의 대결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하고 또 수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자신의 뜻과 다른 모든 법안들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회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나"며 "아예 민주주의 하지 말자.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하고 그리고 검찰하고 이렇게 국가를 다 운영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선언을 하시라"고 꼬집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는 이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사태이기도 하다. 여소야대 정국 속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동원되는 모양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후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의 경우 과거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위키'에도 실린 내용인 만큼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가 가져올 정치적 무게감이 다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공약 위키는 초기에 틀 잡는 건 제가 했지만, 정책본부에서 콘텐츠를 채워 넣었던 공간이다. 정책본부 내에서 어떤 합의 과정을 통해서 게시했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그걸 먼저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그 과정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자기 공약에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그 간호법과 이 간호법은 다르다' 같은 우격다짐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차근차근 설명해 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정책본부에서 대선 과정 중에 했던 많은 공약들의 신뢰도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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