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할 물품 없는 입국자, 내달부터 신고서 작성 안 한다

현예슬 2023. 4.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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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행자가 공항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에게 휴대 물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중앙포토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다음 달부터 폐지한다.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인천공항 세관. 사진 인천세관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당초 7월에서 시행 시기가 두 달 앞당겨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여행자 세관 신고' 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대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와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은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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