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가득한 김영환 충북지사 산막,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충북인뉴스 김남균]
▲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위치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산막. 산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지만 김 지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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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괴산군 청천면 임야에 산막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괴산군이 김 지사 소유의 산막 진입로 근처도로를 포장해준 것으로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산막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인,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산지일시 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설치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막은 부지면적은 200㎡를 넘을 수 없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은 바닥면적의 25/100 이하여야 한다. 오직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김영환 "매주 찾는다" 글 게시
산막은 오직 간이처리시설이나 농기계 보관,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 지사는 충북도지사 당선 직후인 2022년 6월 6일 MBC충북과의 인터뷰에서 "도지사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우선 괴산의 산막에서 지내다가 일산에 있는 집을 팔아 청주에 살 집을 장만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지사의 산막은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소재했다. 앞으론 달천이 소재해 있고 마을 최상단에 위치해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포털 다음 지도서비스인 면적 재기 기능을 통해 추정한 산막 부지는 약 780㎡다. 입구 주차장 용도의 잡석 포장구간을 제외하더라도 400㎡가 넘었다. 부지의 경우 200㎡ 이내여야 하지만 이를 초과했다.
김 지사의 산막은 콘테이너 두 동을 붙여 건축했다. 한 동은 복층형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한 동은 옥상에 야외 테이블을 놓고 테라스 용도로 사용했다. 이와는 별도로 창고용도의 컨테이너가 한 동 더 있다.
김 지사는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산막의 면적을 56㎡라고 신고했다. 야외 컨테이너까지 합하면 실제 면적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 김 지사는 최근 산막 입구 초입에 잡석을 깔고 경계석을 설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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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당시 농막이나 산막은 '나만의 미니별장'이라 불리며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충북 충주시와 단양군 등 전국 20개 시군에 설치된 농막과 산막만 3만 3000여 개다.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부터 쉽지 않다.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땅값이 농지나 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농막과 산막은 농지나 임야에 설치할 수 있어 일반 별장을 지을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 할수 있다.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세금도 줄일 수 있다.
김 지사는 산막 마당에 잡석을 깔고 새로 나무를 심었다. 뜰 앞에는 꽃을 심어 정원처럼 꾸몄다.
▲ 붉은 선은 원래 있던 도로. 보라색선이 2019년 괴산군이 군비를 들여 신규로 개설해 포장까지 한 도로다. 노란색 원안에 김영환 지사의 산막이 위치해 있다. 보라색 길 주변과 그 위에 위치한 밭도 모두 김영환 지사의 소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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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음 항공지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후영교에서부터 김 지사 소유 산막까지 가는 거리는 630m 정도였다.
괴산군은 2019년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해 김 지사의 산막으로 가는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고 포장했다.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마을을 우회해야 했지만 직선도로가 생기면서 이동거리가 대폭 줄었다. 그 결과 현재는 350여m로 약 280m로 단축됐다.
새로 개설된 도로는 김 지사 소유의 임야를 관통하고 있다. 이곳에는 다른 농가가 전혀 없다. 도로에 인접한 농지도 모두 김 지사 소유다.
반면 이웃한 농가 중에는 아직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마을에 인접한 농로도 모두 비포장상태다.
도로가 누구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 설치했다"며 "누가 요청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김 지사의 산막 가는 길은 포장이 돼 있지만 주변 농가가 거주하는 곳은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곳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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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김영환 지사의 불법 산막과 관련해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괴산군 관계자는 "김영환 지사 소유의 산막을 확인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실내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실내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불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규정과 관련해 "부지 면적이 200㎡이내라는 것인지, 건축물이 200㎡라는 것인지 해석의 혼란이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전국 20여 개 시군의 농막 및 산막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지면적은 200㎡ 이내, 건축물 면적은 부지면적의 25/100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전국 20곳의 시·군 담당 공무원 중 불법 농막(산막)을 확인하고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7명에 대해 중징계 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충북인뉴스>는 지난 25일 김영환 지사와 유승찬 대외협력관, 윤홍창 대변인에게 산막과 관련해 문자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윤홍창 대변인은 "농막과 관련한 질문은 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사와 유승찬 대외협력관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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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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