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설립 취소 처분… 공익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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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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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험 초래… 공익 침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인 이 단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후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단체는 정부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며 "피고(통일부)가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법인격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제재 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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