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모른체하던 이상직 추락…구속만료 3일 앞두고 실형 확정

김정연 2023. 4.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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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 494억7919만원


이 전 의원은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창업주다. 2015년 이스타항공 상장을 앞두고,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회사가 보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이스타홀딩스에 팔게 한 부분엔 특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주당 1만376원으로 평가돼 총 543억7917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105억1180만원에 팔아, 매도한 회사에 438억7919만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 48.9%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법원은 “자녀들이 최대주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전 의원의 자녀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2021년 이 주식을 모두 매각해 400억원의 차액을 챙겼다.

또 계열사 간 188억원어치 채권을 이스타항공이 1750만원에 사들인 뒤 이 전 의원의 차명회사에 넘기고, 이후 121억원으로 평가액을 높여 이 전 의원의 회사에 약 56억원의 이익을 남긴 혐의도 인정됐다.


횡령: 33억 1855만원


이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며 2년 넘게 약 22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IMSC에서 빼다 썼다. 이 돈은 신용카드 대금, 변호사비용, 당내 지역위원장 경선 관련 기탁금 등으로 쓰였다. 특가법상 횡령으로 징역 5년을 산 친형의 공탁금으로도 6억800만원을 사용했다. 형수를 월급 1000만원에 취업시키고 아파트를 구해주는 등 약 5억1055만원도 횡령했다.
뉴스1


업무상배임 : 18억6370만원, 업무상횡령 : 2억308만원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돈으로 친형의 변호사비 2200만원, 가족 생활비등 기타 비용으로 16억6950만원을 썼고, 법인카드로 미국‧루마니아‧페루에서 호텔‧식당‧골프장 비용을 쓰는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억7220만원을 긁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대여하는 데 1억1062만원, 오피스텔을 빌리는 데 9246만5000원을 쓰게 했다. 이 집과 차는 이 전 의원 딸이 사용했다.

이밖에 빌라 가계약금이 필요하다며 이스타항공 자금 5000만원을 급하게 쓴 점, 이 전 의원이 임차한 사무실을 민주당 지역사무소로 계속 운영한 점(정당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회사일 형에게 넘겼다" 했지만…법원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상직”


이 전 의원 측은 이스타항공의 주식 및 채권 거래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벌어진 일이 아니고, 경영 일선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이 정치활동 및 수감으로 자리를 비운 시절 경영을 친형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셋째형과 함께 업무를 넘겨받았다던 둘째형은 법정에서 “김포공항 비행기 돌아가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얼버무리는 등에 비춰 법원은 “이 전 의원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을 벗어나는 등 오히려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도 적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범죄피해재산 추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회복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한 상황에서 공권력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회사들이 피해회복 노력 계획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남은 구속기간 3일, 선거법위반 집행유예기간…형 집행 어떻게?


이 사건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6개월 뒤 보석석방 된 이상직 전 의원. 뉴스1

이 전 의원은 2012~2016년 19대 국회의원,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 기간이던 2020년 2월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척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타항공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남은 수사와 재판이 더 있다. 이 전 의원은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횡령·배임,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채용 등으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취업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수감생활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1심 재판 중 6개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돼 약 6개월간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5년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건이 겹치는 경우 형 집행 순서 및 시작일은 법무부 규정에 따른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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