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동 관심사·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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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양국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방향,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입법과정 및 후속조치,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모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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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 거래 구축 중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양국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방향,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입법과정 및 후속조치,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번 면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실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건과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건을 소개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고, 상반기 내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 입점 업체, 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룰(rule)을 만들어 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플랫폼 자율기구 출범 이후, 지난 3월에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노엘 바호 장관은 유럽 DMA, DSA 입법과정 및 후속 입법과제를 소개했다. 장-노엘 장관은 “DMA는 작년 11월 발효 이후 6개월간 조정기간이 부여됐고, 프랑스 현지 법과 조화방안 마련 및 담당 기관 지정 등 세부 입법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모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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