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급 거짓 안 통했다…성폭행 통학차 기사 비밀 밝힌 여고생

신진호 2023. 4.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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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몰던 통학 차를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27일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의 변호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 "미성년자인 피해자 상대 범죄"


최석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유인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년이 된 뒤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됐다”며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당 법정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범행(피해) 당시 일시와 장소 등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 신체 특징을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고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몰던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던 점을 이용, (나체를) 촬영하고 협박해서 4년 넘게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모텔 등에서 범행…피고인 "몰랐다" 부인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 B양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했고 (통학)기사 사무실을 비운 틈에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 타임라인을 근거로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 등에서 1시간 이상씩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몰던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피해자의 변호인이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신진호 기자

애초 검찰은 지난해 10월 7차례 성폭행 혐의와 관련 A씨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경찰이 추가 성폭행 혐의 11건을 추가 송치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너무 심각한 소설 수준 주장으로 2차 가해를 하면서 피해자가 힘들어했다”며 “판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고려하면 공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자녀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반복해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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