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최대 2천만원 지원

권기웅 2023. 4.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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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4월 24일 공고일 기준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된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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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2023.04.27
경북 봉화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문컨설팅, 홍보지원, 점포 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 지원, 스마트화 지원 등 점포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공급가액의 30%는 지원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4월 24일 공고일 기준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된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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