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최대 2천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봉화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4월 24일 공고일 기준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된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컨설팅, 홍보지원, 점포 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 지원, 스마트화 지원 등 점포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공급가액의 30%는 지원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4월 24일 공고일 기준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된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정치이슈에 뒷전 된 ‘연금개혁’
- 올라가는 예금보호한도…‘수혜자’ 저축은행 ‘떨떠름’
- 섬마을 ‘전교생 1명’…졸업 앞둔 지미의 사진일기
- 실손 비급여 보장 횟수‧영역 제한 검토…보험료도 낮아질 듯
- ‘평균 10년’ 재건축 시계 빨라진다…정비사업 공급 속도전
- 한-페루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전방위적 협력 확대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수능 끝 연말 준비…‘얼리 크리스마스’ 대비하는 식품가
- 두 이닝 9득점 폭발…‘대역전승’ 한국, 놀라웠던 타선 응집력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