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특별법 발의…처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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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일부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에 합의한 만큼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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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거불안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시급"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신속한 지원에 합의한 만큼 오는 2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다음 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대식·김선교·김학용·박정하·서범수 등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우선 피해임차인이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매나 매각 절차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행제도에서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다.
또한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법원 등은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 등을 한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매각 결정 등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때, 피해임차인도 다른 채권자 등과 똑같이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받을 수 있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급납액은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해진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 임차인은 사실상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별법은 이 외에도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해 LH가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 의원 측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과거에 체결된 전세 사기 계약의 만료가 최근 도래하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일부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에 합의한 만큼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법 또한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국회 교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재 의원안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 등과 함께 전세 사기 예방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다음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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