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생 대응에 팔 걷어붙인 野...다자녀 세제 확대 법안 추진

이승은 2023. 4. 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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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한 가운데, 당 내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일몰기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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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도액 상향 법안 발의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 상향 법안 발의
쿠키뉴스DB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한 가운데, 당 내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취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일몰기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과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이용은 필수적인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에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현행 취득세 감면한도액(140만원)의 수준이 낮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44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세제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2일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대책위 출범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인구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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