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자금 전액 대출...2년짜리 한시 특별법 제정
재산세 감면 제공…LH, 전세피해 주택 사들여 임대
‘선지원 후청구’ 등 보증금 직접지원은 배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하며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며,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단,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정부는 아울러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와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키로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이성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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