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자금 전액 대출...2년짜리 한시 특별법 제정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4.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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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
재산세 감면 제공…LH, 전세피해 주택 사들여 임대
‘선지원 후청구’ 등 보증금 직접지원은 배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월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경DB)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하며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며,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단,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정부는 아울러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와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키로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이성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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