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뜯어낸 인스타 ‘주식 여신’…강연료도 수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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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본인을 주식 투자 고수라고 홍보하며 호화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이 16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SNS에 주식 투자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봤다며 이를 인증하는 통장 잔고 사진을 올렸다.
투자자들은 A씨를 '주식 고수' '신의 타점' 등으로 부르며 그를 추종했고, A씨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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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방식으로 투자자 44명 모아 161억 가로채
온라인에서 본인을 주식 투자 고수라고 홍보하며 호화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이 16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1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SNS에 주식 투자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봤다며 이를 인증하는 통장 잔고 사진을 올렸다. 또 고급 외제차와 명품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호화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A씨를 ‘주식 고수’ ‘신의 타점’ 등으로 부르며 그를 추종했고, A씨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렸다.
A씨는 인기가 쌓이자 투자금의 5~10%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주식으로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잔고증명서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였다. A씨는 주식 수익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가로챘다. 본인의 주식 투자 관련 강연에서도 조작된 그래프로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
결국 A씨는 투자자 44명을 모아 161억원을 가로채고, 투자 강연 명목으로 154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것일 뿐 돈을 빼돌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허위 조작된 자료로 수익률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식 투자 실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수강생들이 알았다면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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