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00배’ 국민 아기욕조의 배신…제조사 기소

나성원 2023. 4.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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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및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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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조사·유통사 법인과 대표 2명 불구속 기소
다이소 홈페이지 '고객 리콜안내' 캡처(왼쪽)와 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오른쪽). 국민일보DB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및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 빠짐 아기 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다.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다이소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 612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환불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을 사용했던 피해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지난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와 별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제조사와 유통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이들 중 2590명이 조정 결정을 수락해 가구당 5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다만 아성다이소는 제조 원료의 변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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