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적용…경매 우선권, LTV·DSR 규제 완화

한지혜 2023. 4.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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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한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정해진 6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며 2년간 효력이 적용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부산을 방문해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에 마련된 전세 피해방지 지원 상담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락자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해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고 거치기간을 늘렸다.

만일 피해자가 피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임대인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골고루 나눠서, 경매 때 조세 당국이 해당 주택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내용도 담겼다.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1~2%대 금리를 제공하고 거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4%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만 원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3년 동안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반대로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올해 매입 임대 사업 공급 예산인 6조1000억 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책정하고,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주택 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근처에 있는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3% 금리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제공하며 이미 경매가 끝났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되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나 금융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앞서 요구했던 국가가 부실 채권을 매입하거나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구상하는 내용의 방안은 제외됐다. 피해자를 규정할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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