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적용…경매 우선권, LTV·DSR 규제 완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한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정해진 6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며 2년간 효력이 적용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락자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해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고 거치기간을 늘렸다.
만일 피해자가 피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임대인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골고루 나눠서, 경매 때 조세 당국이 해당 주택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내용도 담겼다.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1~2%대 금리를 제공하고 거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4%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만 원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3년 동안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반대로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올해 매입 임대 사업 공급 예산인 6조1000억 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책정하고,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주택 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근처에 있는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3% 금리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제공하며 이미 경매가 끝났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되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나 금융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앞서 요구했던 국가가 부실 채권을 매입하거나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구상하는 내용의 방안은 제외됐다. 피해자를 규정할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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