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무원은 돈 내고 골프치면 안되나…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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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공무원 골프대회가 신설된 데 대해 비판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은 쉬는 날 내 돈 내고 골프 치면 안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는 일종의 금기 사항이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금기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깨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 운동인가, 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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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공무원 골프대회가 신설된 데 대해 비판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은 쉬는 날 내 돈 내고 골프 치면 안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매체들 중심으로 또 시비를 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구시청 골프 동호회 '이븐클럽'은 내달 7일 경남 창녕군의 한 골프장에서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골프대회에 약 1300만원의 대구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이라며 "예산 1300만원도 애초에는 내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남녀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왜 좌파 매체들은 골프를 기피 운동으로 취급하는가"라며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골프 금지를 명시·묵시적으로 통제했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 소재 골프장에서 대회를 여는 데 대해선 "대구시 골프장은 하나 있는데 회원제라서 주말에 통째로 빌릴 수 없다. 그러다간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는 일종의 금기 사항이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금기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깨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 운동인가, 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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