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배달라이더에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적용돼야"

고수정 2023. 4.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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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에 플랫폼노동자인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적용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베달의민족' 라이더가 오피스텔 출입구를 찾지 못해 고객과 통화하던 중 4분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듣는 갑질을 당했다"며 "배달의민족 측은 해당 라이더가 고객으로부터 당한 폭언을 호소하자 출입구를 더 찾아보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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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조 '라이더유니온'과 기자회견
"고객에 폭언 들었는데 보호 못 받아"
"기준 수립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에 플랫폼노동자인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적용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베달의민족' 라이더가 오피스텔 출입구를 찾지 못해 고객과 통화하던 중 4분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듣는 갑질을 당했다"며 "배달의민족 측은 해당 라이더가 고객으로부터 당한 폭언을 호소하자 출입구를 더 찾아보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항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고객응대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 문구나 음성 메시지 게시, 문제 상황시 고객응대매뉴얼 작성 및 교육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41조 2항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함에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배달의민족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라며 "당초에 라이더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자체가 있었다면 '입구를 계속 찾아보라'는 식의 대응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이 원내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속성 문제를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칙에서 택배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유사하게 고객대면업무를 하는 배달라이더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 변화에 뒤쳐진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이나 특수고용노동자가 이미 전속성과 무관하게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되고 있다. 그만큼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심지어 전통적 의미의 사용자와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험료도 징수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법률상 규정이 미비하여 플랫폼노동자에게 산안법 상의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은 국내 최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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