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도 막자"…3700개 금융사 'PF 대주단 협약'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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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600여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PF 대주단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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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 지원
신규자금도 투입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대주단 협약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해 우량 건설업체들이 흑자도산 위기에 처하자 처음 가동된 금융권의 건설업 회생 프로그램이다. 15년 만에 다시 건설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번에는 상호금융권까지 참여해 과거보다 규모를 키웠다.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에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전(全) 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600여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PF 대주단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PF 대주단 협약 적용 범위는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중에 서로 다른 업권의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업장이다. 가입 대상은 은행, 금융투자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외에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같은 상호금융이 추가됐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780곳으로,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이 3474곳에 달한다.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자율협의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사도 공동관리 절차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총 채권액을 10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중 4분의 3 이상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찬성하면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정상화 계획을 세운다.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해 만기 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같은 채권재조정 혹은 신규자금 지원을 의결할 수 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의결요건은 완화했다. 만기 연장 지원은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이뤄지도록 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도 분양가를 내려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 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점검한다.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재의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이행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자산 건 전선 분류를 상향조정 해주는 식이다. 또한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업권별 한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도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연합회에도 'PF 대주단 종합지원센터'가 생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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