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건 관련 압수수색

김태호 2023. 4.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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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신고 사건과 관련해 27일 경찰이 해당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등의 주거지와 임대차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강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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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수사 전환 해당 사건 피의자 자택과 사무실 등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신고 사건과 관련해 27일 경찰이 해당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등의 주거지와 임대차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강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했던 A씨 부부 자택과 이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대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자택, B씨의 공인중개사무소 등 3곳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부터 최근까지 이들로 인한 11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번사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해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한 서류, 임대차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고의성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1차적인 피해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A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등 44채를 보유한 C씨와 관련해 임차인들은 그 에게 각 1억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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