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4.05%↓’

정일웅 2023. 4.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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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4.05% 떨어졌다.

대전시는 관내 7만493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세무부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 전문가의 검증과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이의 신청자에게는 개별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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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4.05% 떨어졌다.

대전시는 관내 7만493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05% 하락했다. 고금리에 덮친 거래시장 위축이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구별로는 유성구 4.91%, 서구 4.06%, 대덕구 3.65%, 중구 3.62%, 동구 3.47%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 5만7739호(77.1%),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만3690호(18.3%), 6억원 초과 3508호(4.6%) 등으로 분포했다.

구별 공시 주택은 ▲서구 1만9088호(25.47%) ▲동구 1만7612호(23.50%) ▲중구 1만6242호(21.67%) ▲유성구 1만1567호(15.44%) ▲대덕구 1만428호(13.92%) 등이다.

주택 유형에선 단독주택이 3만3535호로 가장 많고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5804호, 다가구주택 1만3092호, 다중주택 1669호, 기타 801호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세무부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이달 28일~내달 30일 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 전문가의 검증과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이의 신청자에게는 개별통지)된다.

한편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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