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마아파트 ‘상가 분쟁’ 매듭…재건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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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단지 은마아파트의 조합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은마상가 측과 업무협약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그동안 사업 진행을 발목 잡던 '상가 분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측은 "만약 상가를 제척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불가능해 손해가 클 것으로 본다"라며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최대 2~3년이 걸리는 만큼 은마는 계속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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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단지 은마아파트의 조합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은마상가 측과 업무협약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그동안 사업 진행을 발목 잡던 ‘상가 분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26일 은마상가 재건축 추진협의회(상가협의회)와의 업무협약 협의를 최종 타결로 마무리했다.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총 3번에 걸쳐 업무협약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3차례 회의에서 서로 간의 의견차를 좁히며 분쟁이 됐던 사안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갈등 사안이었던 은마상가 위치에 대해서는 대치역에 인접한 현재 위치를 추후에도 고수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추진위 측은 “면밀히 확인한 결과 상가를 현재 위치로 배치해도 동별 배치만 달라질 뿐 아파트 측에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독립정산제에 대해서도 의견 합치가 이뤄졌다. 500여 점포로 구성된 은마상가는 줄곧 독립정산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독립정산제에 대해 합의가 마무리돼 걸림돌이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사와 대의원 수에 대해서는 은마 상가 측에서 이사 1명, 대의원 9명을 할당 받았으며,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도 10%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은 최종 타결됐지만 창립총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되도록 5월 안으로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라며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추가로 협약서에 대한 공증 절차까지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상가와의 협의로 조합설립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추진위는 당초 오는 6월 계획된 조합설립 일정을 연기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는 대부분 확보했지만, 상가 내 갈등으로 동의율 확보가 더뎠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아파트 소유자의 75%, 상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진위 측은 “만약 상가를 제척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불가능해 손해가 클 것으로 본다”라며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최대 2~3년이 걸리는 만큼 은마는 계속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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