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기욕조'의 배신…612배 환경호르몬, 3년만에 재판행

정혜정 2023. 4. 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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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2021년 2월 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아기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 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당시 다이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구매 시점이나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내자는 움직임이 확산했고, 피해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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